|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78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Engine Bearing Cap(21116-2G00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가운데가 반원형인 “M"형상인 주철제의 주물제품 - 엔진 케이스 실린더 블록에 장착되어 실린더 블록의 강성 강화 및 크랭크 샤프트의 Arm과 회전운동을 지지해주는 물품 ㅇ 제원 -크기:12cm×7.5cm×2.8cm -재질:주철(압축고철) ㅇ 제조공정 -주철 → 용해 →주조물 →조형금형→ 냉연건조 → 쇼트 →가공 → 검사 →납품 ㅇ 물품 이미지 ㅇ 기능 및 용도 - 크랭크 샤프트의 Arm을 지지하여 고속회전시 크랭크 샤프트의 진동 및 소음 감쇠 역할을 함 - 쎄타2엔진 모델에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용임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에 분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II)부분품 (부의 주2) (A)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독립된 호인 제8409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제2호 마항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매니폴드...”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8409호에서 엔진의 부분품으로 예시설명하고 있는 실린더블록에 장착되어 실린더 블록의 강성을 높여주고 크랭크 샤프트를 지지할 수 있도록 가운데가 반원형으로 들어가 있어 크랭크샤프트 윗부분에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불꽃점화 방식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특정한 모양 및 사이즈 등으로 제작되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제87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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