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77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Transmission Case(4311E-0251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변속기 파트 클러치 기어류를 장착하고 보호하는 알루미늄제 케이스 ㅇ제원 -크기:40cm×34cm×12.5 -재질:알루미늄 (ALGC-12) ㅇ제조공정 -알루미늄 괴 → 용해 →주조물 →조형금형→ 냉연건조 → 쇼트 →가공 → 검사 →납품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 차량 변속기 파트 내 변속 기어류를 보호하고 기어들이 서로 잘 맞물려 회전할 수 있도록 각 기어들의 위치를 정렬하는 역할을 함 - 실린더 블록의 전체 강성 강화 및 엔진의 진동 및 소음을 감쇠시켜주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 또는 항공기의 기관(engines)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i)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의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D)항에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 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 변속기 파트 내 변속 기어류를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로서 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차량용(제8701호부터 8705호)의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해설서 용어)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40-0000로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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