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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76
시행일자 2013-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SERRATION SHAFT(DS118-1U1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및 기능
- 신청물품은 자동차에서 변속기에서 차동기어까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Proppeller Shaft의 뒷부분을 구성하는 부분품
- Tube 및 CV Joint와 연결되어 트랜스미션으로부터 받은 동력을 차동기어로 전달해주며 P/Shaft 길이 보정을 함

ㅇ 제원
- 크기:12cm×60Φ×60Φ
- 재질:탄소합금강(S48CM)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F)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예:프로펠러 샤프트 등)이 포함된다.”고 열거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차량의 변속기와 차동 기어를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추진축(프로펠러 샤프트)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차량용(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기타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해설서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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