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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93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VI PNL-C/PAD LH(CLUSTER)
물품설명 - 차량 대시보드(Dashboard) 계기판부분에 장착되어 차체의 일부를 구성하여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차단하고, 인테리어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 물품이미지


- 제조공정: 플라스틱 사출-> Base color 도장-> 히터열에 의한 건조-> PVA필름 전사-> 코팅도장-> 열풍건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부 해설서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대시보드(계기판부분)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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