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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09
시행일자 2013-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THRUST WASHER; R.KOREA
물품설명 차량 오토텐셔너의 Arm과 Pront plate ass'y 사이에 위치하여 Arm과 Pront plate ass'y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링형상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 품은 플라스틱제 링형상의 것으로 차량 오토텐셔너의 Arm과 Pront plate ass'y 사이에 위치하여 Arm과 Pront plate ass'y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물품으로 플라스틱제 와셔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와셔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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