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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84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4.10-2129
품명 Demineralized whey powder; D-50 WHEY POWDER
물품설명 유장에서 무기질을 일부 제거한 미황색 분말상의 변성유장
- 용도: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0404.21호에 "유장에서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변성유장"을 특게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류 소호주 제1호의 내용에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란 유장의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예: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 성분을 첨가한 것, 유장의 천연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유장에서 무기질을 일부 제거한 변성유장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404.10-212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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