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70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10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AntaFerm MT80; 25㎏; GERMANY |
| 물품설명 |
벤토나이트 77%, 규조토 15%, 구연산4%, 효모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미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규산염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규산염제(벤토나이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벤토나이트 77%, 규조토 15%, 구연산4%, 효모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규산염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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