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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80
시행일자 2013-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9.10-0000
품명 Rear-view mirrors for vehicles; OUT SIDE MIRROR
물품설명 - 차량 외부 좌·우 측면에 장착되어, 후방의 장애 및 상황을 운전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후면을 비춰주는 Glass와 외부 Housing(ABS소재)이 주 구성인 물품임.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시트상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여부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 이 호에는 또한 凹면경 또는 凸면경과 백미러(차량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판지ㆍ직물 등으로)받친 것 또는 틀을(금속ㆍ목재ㆍ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ㆍ패각ㆍ진주ㆍ거북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외부 측면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후방을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황을 비춰주는 거울로, 차량용 백미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9.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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