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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16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50-9090
품명 4,4'-Methylenebis(N,N-diglycidylaniline); EPIOL-PA806; R.KOREA
물품설명 4,4'-Methylenebis(N,N-diglycidylaniline)의 황색 점조액상
- 용도 : 열안정제
결정사유 -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29류 주 제4호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코올, 에테르, 페놀, 아세탈, 알데히드, 케톤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에스테르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민관능기와 그 밖의 산소관능기를 가진 4,4'-Methylenebis
(N,N-diglycidylanilin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22.5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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