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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86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D - CLIP
물품설명 - “D” 형상의 탄소강 물품으로, 회전 Knob의 “D”형 홈에 끼워져 삽입되는 회전축이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D)코터핀과 코터’를 설명하는 단락에서 “써클립은 갭이 있는 단순한 링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형상(특수플라이어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눈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상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형상이 어떻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위에나 또는 원통형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회전 Knob의 “D”형 홈에 끼워져 삽입되는 회전축이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주는 써클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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