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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85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IECE PANEL
물품설명 - 자동차 대시보드에 장착되는 공조기 제어반의 플라스틱(ABS)제 커버로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표시반, 도어락 스위치 등의 부착 공간을 제공함
- 표면에 블랙으로 고광택 처리하여 차량 실내(대시보드쪽)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연출해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진흙받이, 계기반(Dashboards)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대시보드에 장착되는 공조기 제어반의 플라스틱(ABS) 커버로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연출해주는 대시보드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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