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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84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1090
품명 ㅇ 품명 : 1488 HD 3 Chip Camera Head and Integraede Coupler(1488-610-122I)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내시경 수술시 스틸 이미지 및 비디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고화질 카메라로 복강경, 관절경, 방광경 등의 내시경 수술 장비의 부분품

ㅇ 물품 구성
- 카메라 헤드 : 3개의 CMOS Chip이 프리즘을 통해 들어온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케이블을 통해 콘솔(카메라 제어장치)로 전달
- 결합기(Coupler) : 카메라 헤드에 장착되어 이미지 선명도(초점)를 조정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복강경, 관절경, 방광경 등의 내시경 수술 장비의 부분품으로 내시경 장비는 관세율표 제9018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및 제90류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이 류의 어느 특정호 또는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1류의 어느 특정 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 예를 들면 사진용 카메라는 비록 다른 기기(현미경·스트로보스코우프 등)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종류의 것일지라도 제90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제9006호의 사진기나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하며,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CMOS 카메라로서 촬영된 영상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이를 수술용 디스플레이 장비를 통해 보여주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 제852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5.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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