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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72
시행일자 2013-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1000
품명 PIECE ASSY-BLOW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공조 컨트롤러의 구성품으로서, PIECE-BLOWER, BRACKET-
BLOWER로 구성되어, KNOB ASSY의 하단에 결합되는 물품임(재질: 플라스틱)
- 바람의 세기 BLOWER의 시행 단수를 나타내는 숫자 그래픽 심볼도안이 문양되어 있고, 후면에는 LED 불빛이 옆으로 새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BRACKET이 결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5류에 분류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switch)·계전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는 ‘텀블러스위치, 회전스위치, 팬던트스위치, 리미트스위치’ 등 다양한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 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공조기에 장착(KNOB ASSY의 하단에 결합)되는 물품으로 ①바람의 세기 BLOWER의 시행 단수를 나타내는 숫자 그래픽 심볼도안이 문양되어 있는 PIECE-BLOWER, ②INDICATOR를 위한 LED 안착구 및 SWITCH ASSY BLOWER의 POST가 통과하도록 홀이 형성되어 있는 BRACKE-BLOWER로 구성되므로, 관세율표 제8536호에 분류되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회전스위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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