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68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29-0000호 |
| 품명 | ㅇ PART FOR MOTOR VEHICLES (모델 : GMT311 Radiato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전면부 외형을 구성하는 RADIATOR GRILLE로, 라디에이터의 냉각에 필요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통풍구 역할을 수행하며 차량 전면의 외관을 미려하게 장식해주는 물품임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라디에이터 덮개(Radiator cowling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의 윗부분을 구성하는 UPPER GRILLE과 아래쪽 부분을 구성하는 LOWER GRILLE로서, 라디에이터의 냉각에 필요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통풍구 역할을 수행하며 차량 전면의 외관을 미려하게 장식해주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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