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59 |
|---|---|
| 시행일자 | 2013-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10 |
| 품명 | Supplementary feeds ; HI-DRY ; FRANCE |
| 물품설명 |
산화마그네슘, 인산마그네슘, 산화아연, 탄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갈색 원기둥 형상의 제품임(크기: 직경 2.5cm * 길이 8cm/bolus)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작물사료의 보완용의 조제품(보완사료)에 대하여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보조사료의 범위)에 따른 별표3에서 완충제에 ‘중조’, ‘산화마그네슘’의 혼합제를 보조사료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산화마그네슘, 인산마그네슘, 산화아연, 탄산칼슘 등으로 혼합된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1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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