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67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9030.90-9010 |
| 품명 |
ㅇ 품 명 : Printed Circuit Board
ㅇ 모 델 : 1292FBGA MAIN AND DUT BOARD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높은 전압, 전류의 전기적 신호를 인가하여 IC의 잠재적인 불량을 테스트하는 물품으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 1292FBGA MAIN BOARD위에 DUT BOARD가 올려서 있는 형태 1) DUT BOARD - 2개의 IC와 여러 개의 저항과 컨덴서들이 장착되고 회로가 형성된 PCB ① : 외부에서 5V입력을 받으면 3.3V로 전환하는 IC로 아래 ②번에 전압을 공급 ② : 1292FBGA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동작상태에 따라 각 소켓에서 수신된 신호를 외부장비로 송신하고 외부장비에서 수신된 Monitoring Singal을 분배하는 IC 2) 1292FBGA MAIN BOARD - 여러 개의 저항과 컨덴서들이 장착되고 회로가 형성되었으며 테스트하기 위한 IC들이 장착될 16개의 소켓이 장착된 PCB((사진 상으로는 2개의 소켓만이 장착되었지만 실제 품목분류 의뢰물품은 16개의 소켓이 다 장착된 상태) ㅇ 물품의 기능 - 해당물품에 열적 스트레스를 인가하여 고온(85℃∼125℃)에서 IC에 실제 사용상태보다 높은 전압, 전류의 전기적 신호를 인가하여 테스트하고, 그 결과의 전기적 신호를 외부장비로 송신하며 외부장비로부터 수신된 전기적 신호를 분배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제90류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 제9030.82소호에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높은 전압, 전류의 전기적 신호를 인가하여 IC의 잠재적인 불량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의 전기적 신호를 외부장비로 송신하는 물품으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9030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0.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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