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53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2.90-9000 |
| 품명 | Quinoa flour; Drum Dried Organic Quinoa Powder |
| 물품설명 |
퀴노아를 분쇄한 후 드럼건조기에서 호화하여 사전젤라틴화한 미황색 분말상(315마이크론 금속망체 80% 이상 통과)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첨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가루"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분이 분류되며,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이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11류 총설 이류에서 열거한 곡물의 제품산품에 관해,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의 분과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한다 - 제11류 주 제2호 나목의 체 통과비율은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80%이상 통과로 규정하고 있음(옥수수와 수수만 90% 이상) - 또한 퀴노아는 제10류의 곡물에 해당되는 물품이며 곡물 분의 분류기준인 11류 주 제2호 나목을 준용하여 분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담황색의 미세한 분말상으로 퀴노아 분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1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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