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80 |
|---|---|
| 시행일자 | 2013-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7300 |
| 품명 | Anti-foaming agent; Surfynol DF110D |
| 물품설명 |
Dipropylene glycol, 2,5,8,11-tetramethyldodec-6-yne-5,8-diol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투명 액상
- 용도: 소포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 제외규정에서는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는 조제품 또는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824호등)"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3824.90-7300호에는 "소포제"가 특게되어 있음 - 본 품은 미황색 액상의 소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824.90-73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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