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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80
시행일자 2013-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7300
품명 Anti-foaming agent; Surfynol DF110D
물품설명 Dipropylene glycol, 2,5,8,11-tetramethyldodec-6-yne-5,8-diol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투명 액상
- 용도: 소포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 제외규정에서는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는 조제품 또는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824호등)"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3824.90-7300호에는 "소포제"가 특게되어 있음
- 본 품은 미황색 액상의 소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824.90-73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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