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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66
시행일자 2013-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7.10-2000
품명 TIP section for Fishing ROD
물품설명 - 낚시대는 크게 밑동 부분(butt section)과 초리 부분(tip section)으로 나눠지며, 제시된 물품은 초리 부분으로 일명, ‘초리대’라 불리움
- 길이 : 약 740㎜, 재질 : 카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가 분류되며,
?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본제의 낚시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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