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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78
시행일자 2013-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5.40-0000
품명 Scouring preparation; WM-02B
물품설명 산화세륨(CeO2 30%)을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현탁액
- 용도: 연마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을 분류되나, 해당 물품을 물에 용해하거나 안전이나 수송을 위하여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이라도 제28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 산화세륨(CeO2)를 연마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에 분산한 현탁액으로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조제한 것이므로 제28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405호에는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5.40호에 "조제 연마 페이스트, 조제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산화세륨, 물 등으로 조성된 분산용액으로써 연마제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3405.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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