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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77
시행일자 2013-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 preparations; Asuzac Fruit Assort- fruits mix; JAPAN
물품설명 망고 28%, 파인애플 21%, 바나나 16%, 오렌지 농축 주스 14%, 설탕 18%, 전분, 트레할로스, 색소,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직육면체 형상으로 성형하고 동결건조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g)
- 용도: 우유 120㎖와 혼합하여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여러가지 과일과 주스, 설탕, 전분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고 동결건조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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