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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58
시행일자 2013-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ㅇ 품명 : S/SIDE MOLD'G FRT LH(품번 : 87755-4C2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승용차 도어 하단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물품
- ABS수지를 사출 성형한 스트립상의 것으로 동·크롬·니켈로 도금하여 광택이 있고 접착시트가 결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2)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차량 차체의 부착구로서 “장식용의 beading 스트립”을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도어 하단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스트립상의 플라스틱 사출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부착구’가 분류되는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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