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64 |
|---|---|
| 시행일자 | 2013-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ㅇ 품명 : L9000 Light Source International(0220-210-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내시경 수술 동안 수술 부위를 조명하기 위해 고안된 빛 발생 장치 - LED 광원을 발생시켜 이를 내시경 속의 광 케이블을 통해 수술 부위로 전달 - 용도 : 관절경 검사(정형외과 수술), 복강경 검사(일반 및 부인과 수술) 및 내시경 검사 (일반, 소화기과 및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칩습이 매우 적은 수술 절차 시 수술 부위를 조명하는 데 사용. - 조명 종류 : Red, Green 및 Blue LED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에서 “의료용의 진단·검진·조사 등에 사용하는 램프(제9018호)”는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중략)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광학식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R) 램프 : 진단·탐침·방사선요법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 제작됨. 펜의 모양을 한 회중전등은 제외하며(제8513호) 의료용 또는 외과용 용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기타 램프도 제외한다(제940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내시경 수술 동안 수술 부위를 조명하기 위하여 고안된 빛 발생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 의료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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