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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45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32
품명 Splitting Combining Module ; MN16TSPF/MN16TCPF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기간통신사업자(SKBB, LG U+) 또는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헤드엔드 구축시 인터넷 신호를 주파수별로 분배 또는 결합시켜 주는 기기로 각 포트의 신호 레벨을 감쇄하고 등화하는 부기능도 함께 수행
- 16개의 입출력 포트와 1개의 테스트 포트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중략> ~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II)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 (G) 기타 통신기기 소그룹을 예시하면서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4) 다중화 장치 및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 물품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통신망 구축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광섬유에 함께 싣거나 분배하는 광섬유케이블 시스템의 필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 나항,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70-3032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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