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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72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SILENCER; 7H25/33; ?860×5000L; R.KOREA
물품설명 선박 엔진의 흡기 및 배기 측 덕트에 설치되어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불꽃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내부에는 중공이 있으며 Rock Wool로 채워진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 엔진의 흡기 및 배기 측 덕트에 설치되어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불꽃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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