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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48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GARNISH ASSY-TAIL GATE (87310-1R00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ABS(PL) 수지를 사출하여 도장한 것으로 승용자동차의 트렁크 개폐 부분으로 개폐용 손잡이, 트렁크 Lock, 램프의 장착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자동차 후방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제조공정
-재질: ABS(PL)수지, 도장(페인트)
-제조공정 : 사출 → 도장
결정사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트렁크 개폐 부분으로 개폐용 손잡이, 트렁크 Lock, 램프의 장착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자동차 후방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ABS 수지 사출 물품으로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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