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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42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9
품명 INVERTER; SKY-1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550mm x 600mm x 1150mm 크기의 철제의 케이스 내부에, 정류기, 변압기, 리액터, IGBT모듈 등 각종 부품들이 내장되어 있고, 외부에 LCD 표시판이 부착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 스택ASS'Y(IGBT모듈, 방열판, 콘덴서, 퓨즈 등), 리액터(인덕터), 트랜스포머, 컨트롤러, 마그네틱스위치(릴레이), 저항히터. 다이오드, 캐퍼시터, 케이스, RS485통신포트 등
ㅇ 제원
- 입력 : AC 3상 220~380V(발전기의 정격 출력임)
- 출력 : AC 10KW, 3상 AC 380V, 50/60Hz, MAX Current 16.7A
- Visual Display : Mono LCD, Touch screen interface
- 무게 : 200kg
ㅇ 기능
- AC 전원을 입력받아 AC 380V로 출력
- 과전압. 과전류, 과열 보호기능 내장
- 블록다이아 그램


ㅇ 용도
-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AC 전기를 상용 AC 전원으로 변환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이며, 제8504.40호의 용어는 “정지형 변환기”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Ⅱ) 정지형 변환기”에서
ㆍ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ㆍ또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A)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 (B) 인버터 : 직류를 교류로 전환되는 것. (C) 교류변환기 및 사이클변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를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AC 전원을 입력받아 DC로 전환(컨버터) 후 다시 AC로 변환(인버터)하여 출력하는 물품으로 교류변환기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은 교류변환기로 기타의 정지형변환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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