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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1
시행일자 2013-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37.10-9000
품명 ㅇJOG BOARD(BN96-22413D)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PCB 위에 스위치(jog S/W), 커넥터, 케이블 ass'y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TV 등에 장착되어 메뉴, 음량 등의 기능을 조작하기 위한 제어반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조그스위치 : 상·하, 좌·우 및 누름 동작에 의해 접점이 개폐되면서 TV의 채널, 음량, 각종 메뉴 등을 선택 및 제어
-IR모듈 : TV 리모콘으로부터 신호(적외선)를 수신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조도센서 : Jog board 주변의 밝기를 전기신호로 변환
-커넥터, 케이블 ass'y : 조그스위치, IR모듈, 조도센서 등의 신호를 TV 메인보드로 전송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상에 TV 동작의 전기제어를 위한 회로와 리모콘의 적외선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모듈, 외부 밝기를 감지하는 조도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의 주된 기능을 검토한 바,

-본 건 물품의 대부분의 구성요소가 TV 동작의 전기적 제어를 위한 회로이며,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TV의 전기제어가 주된 기능이며, IR모듈 또는 조도센서 기능은 부수적인 것임이 확인됨.

ㅇ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를 해설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TV 등의 하단부에 장착되어 채널, 음량, 각종 메뉴 등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기타 전기제어용의 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16부 주3, 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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