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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61
시행일자 2013-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품명 Channel Guide ; 규격 PSH900-0002E1
물품설명 - 철강제로서 4각형의 프레임에 3개의 Hole 있음
- 용도 : 자동차 안전벨트에서 승객 어깨높이조절부(height adjuster)의 D-ring과 channel간의 이동구간 가이드 및 강도를 유지
* D-Ring : 안전벨트 어깨부 축이 되는 영문자 D형태로 어깨높이조절부와 결합하여 승객의 체형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하게 함
- 규격 : 가로 76.4mm, 세로 37.2mm, 폭 15.4mm, 중량 80g
- 제조공정 : 프레스 → 열처리 → 도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고정 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안전벨트의 주요 구성 부분인 Height Adjuster에서 D-ring과 채널 간의 이동구간 guide 및 강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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