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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03
시행일자 2013-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481.10-0000
품명 ㅇValve Cap(M18 VRLA VENT PLUG)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VRLA(valve-regulated lead-acid) 배터리에 장착되어 축전지 내부에서 발생되는 가스(H2, O2)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작동원리
-축전지 충전시 전해액 전기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외부 배출을 막아주다가 내부 가스압이 130mbar 이상으로 도달하면 내부 압력에 의해 밸브의 고무판이 위로 올라가면서 밸브가 열려 외부로 가스를 방출하여 압력을 감소시키고, 100mbar 이하로 압력이 떨어지면 밸브가 닫혀 일정한 내부 압력을 유지
-과도한 가스방출로 인한 전해액의 감소를 방지하고, 외부 공기유입을 차단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감압밸브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압축가스 충전용실린더. 내압용기 또는 기기의 공급배관에 부착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배터리 충전시 축전지 내부에서 발생되는 가스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이를 감압시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감압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48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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