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66 |
|---|---|
| 시행일자 | 2013-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Thermally Conductive Silicone |
| 물품설명 |
수산화알루미나 분말, 실리콘 수지, 경화제 등으로 만든 백색의 변형이 가능한 연질 시트로서 양면에 무색 투명한 이형필름을 적층한 것[크기: 210mm(W)X300mm(L)×1mm(T)]
- 용도 : 전자제품 열발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방출하기 위하여 수산화알루미늄, 실리콘수지, 경화제로 혼합 조제된 화학공업 생산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