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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66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Thermally Conductive Silicone
물품설명 수산화알루미나 분말, 실리콘 수지, 경화제 등으로 만든 백색의 변형이 가능한 연질 시트로서 양면에 무색 투명한 이형필름을 적층한 것[크기: 210mm(W)X300mm(L)×1mm(T)]
- 용도 : 전자제품 열발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방출하기 위하여 수산화알루미늄, 실리콘수지, 경화제로 혼합 조제된 화학공업 생산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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