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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85
시행일자 2013-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ARM ; HG1-509Ed ; R.KOREA
물품설명 동력 전달체인 자동차 엔진의 타이밍 벨트가 일정한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Auto-tensioner를 BASE와 함께 구성하는 지지물로, 이들 사이에 장력조절용 스프링이 체결됨
- 재질 : 알루미늄 합금(ALDC 1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풀리와 풀리블록 등은 제8483호에 분류토록 예시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풀리’에 대하여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중략)…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 등용의 풀리블록 및 프리 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 프리 풀리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 구동벨트의 강력( tension) 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해설함
- 본건물품은 동력 전달체인 자동차 엔진의 타이밍 벨트가 일정한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Auto-tensioner를 BASE와 함께 구성하는 지지물로서, 풀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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