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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67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3-0000
품명 Polyurethane plate, cellular; SRF Pad(85462-3X700)
물품설명 차량 헤드라이닝 안쪽에 빈 공간을 채워 소음을 차단하는 직사각형의 물품(재질 : PU FOAM)
- 제조공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는‘폴리우레탄제 셀룰라의 것’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제3920호제3921호에서‘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제 셀룰라의 것으로 직사각형의 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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