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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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0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ㅇ제8548.90-90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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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Ceramic resonator(A2C00041708) |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압전자기(Piezo ceramic)의 효율적인 발진을 위해 압전자기 외부에 축전기를 형성하여 만든 세라믹 레조네이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주요 사양) -일정한 발진주파수(Oscillating Frequency 16MHz)를 발진 -압전자기, 내부전극(Ag), 상기판(Dielectric ceramic), 하기판(Insulation ceramic), 절연성접착제(Epoxy resin), 외부전극(Ni+Au)으로 구성 -자동차용 전자부품(microcomputer)의 발진소자로 사용 -Built in load Capacitance(C1, C2) : 22pF±20% max -Rated Working Voltage : DC 6V, AC 15Vp-p -Resonant Impedence : 50Ω max -Dimension : 3.7(W) × 3.1(L) × 1.3(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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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41.60호에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세라믹 압전자기 외에 효율적인 발진을 위해 압전자기 외부에 축전기를 형성하여 만든 형태이므로 제8541.60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관세율표 제8548호에는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B)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기류의 모든 전기식 부분품이 포함된다. (a)특정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b)이 류의 전호에 포함되는 부분품 또는 제16부 주 제1호에 의하여 제외되는 물품’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특정한 기계류의 부분품이 아니며,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거나 제16부 주1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기타의 전기식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다, 제854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4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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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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