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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29
시행일자 2013-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00
품명 Other filtering machinery for liquids; SEPARATOR TANK; AVSS45; ?1300×3400L; R.KOREA
물품설명 유조선의 펌프룸에 설치되어 원유 하역 작업시 내부에 설치된 메쉬 및 타공판을 통해 이물질을 원유와 분리시키는데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 (중략) ...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팰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분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조선의 펌프룸에 설치되어 원유 하역 작업시 이물질을 원유와 분리시키는데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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