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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31
시행일자 2013-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차량 도어 하프 트림, VI FRT DR TRIM LH
물품설명 - 차량 운전석 도어 트림*의 일부로 손잡이 부근에 장착되어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임.
*도어 트림(Door Trim): 도어 패널을 감싸는 부재. 패널 전체를 감싸는 프리트림과 패널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하프 트림이 있다. 구조에 따라 도어 패널에 트림을 붙이기만 한 넓적한 도어 트림과 함 레스트 등을 일체로 성형한 성형 도어트림으로 나누어진다. 실내장식뿐 아니라 차음, 흡음, 충돌할 때 승객 보호 등의 기능을 가진다. 보디 사이드 트랙이라고도 한다.(자동차 용어사전)

- 제조공정: 플라스틱 사출-> Base color 도장-> 건조-> PVA필름전사-> 코팅도장-> 열풍건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도어의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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