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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69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s; SALSARANCIA(SAUCE with ONIONS and ORANGE)
물품설명 설탕 약 35.8%, 양파조각 약 29%, 오렌지 펄프 약 27%, 식초, 전분, 레몬주스, 소금, 겨자, 향신료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430g)
- 용도 : 고기, 생선, 치즈류의 소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젼 또는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등과 같이 특정 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나 보존처리한 채소 및 과실과는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설탕, 양파조각, 오렌지 펄프, 소금, 겨자, 향신료 등으로 조제되어 그 자체의 높은 향신성으로 직접 식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며, 음식의 소스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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