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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80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0.21-9000
품명 Copper foil, backed ; TS-C050A ; R.KOREA
물품설명 표면을 니켈 도금한 정제한 구리제의 박(두께 0.03㎜) 일면에 세라믹 물질(두께 0.01㎜)을 합지하고 이면에 전도성 접착물질(두께 0.01㎜)을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약 0.05㎜)
- 용도 : 열 확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21호에서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어 있는 박은 압연ㆍ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또한, 박은 부조도금,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직사각형 또는 기타)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 여부 또는 인쇄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구리의 박과 세라믹층, 전도성 접착제층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기, 전자기기의 방열을 위한 열확산시트로 사용되므로 각 구성 재료별 역할이 있으나, 재료 구성요소를 볼 때 구리의 박에 주요특성을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410.2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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