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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29
시행일자 2013-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34.00-9000
품명 ㅇ 품 명 : Printed Circuit board
ㅇ 모 델 : Board HAST MAIN BOARD 70DENSITY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IC 및 전자부품 등의 잠재적인 불량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인쇄회로

ㅇ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 절연기판위에 수동소자 등은 형성되지 않은 기본인쇄회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 또는 양각, 도포(plating-up)ㆍ식각(etching) 등의 인쇄처리 방법에 의하여 도체소자(선)ㆍ접촉자 또는 인덕턴스ㆍ저항기ㆍ축전기와 같은 기타의 인쇄된 구성부품(“수동”소자)[전기신호를 발생ㆍ정류ㆍ검출ㆍ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다이오드ㆍ트라이오드 기타의 “능동”소자)를 제외한다]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분류한다. 어떤 기본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인쇄회로에는 기계적 소자를 장착하기 위하거나 인쇄기술에 의하지 않고 만든 전기식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비인쇄접속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IC 및 전자부품 등의 잠재적인 불량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수동소자 등이 형성되지 않은 인쇄회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4.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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