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53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품명 Ariul fountain ; AR-M-55
물품설명 본품은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분수로서, 주요 구성요소로 노즐모듈(회전노즐 9개, 안개분사노즐 16개), 분수대조립체(노즐 모듈이 삽입됨), 유체연결부(분수대조립체와 수조연결 기능), 제어부(노즐모듈에서 분사되는 유체의 유량 제어 기능), 화단부(분수대조립체 측면에 배치되는 화단), 수위조절부 및 보충수공급부(수조내부의 수위조절 등 기능), 펌프, 배관 등이 있음
- 주요 제원 : 크기 5M x 5M, 표준 25블럭, 사용용수량 1.5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이동식 분수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