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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28
시행일자 2013-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TUNNEL FOR SIDE THRUSTER; ?3000×2500L; R.KOREA
물품설명 선체 하부에 설치되며 부두 정박장치인 SIDE-THRUSTER 내부에 조립된 프로펠라, 모터, 베벨기어 등을 보호하는 Casing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유니버설 플레이트 포함>ㆍ스트립ㆍ봉ㆍ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ㆍ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체 하부에 설치되어 부두 정박장치인 SIDE THRUSTER 내부에 조립된 프로펠라, 모터, 베벨기어 등을 보호하는 Casing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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