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95 |
|---|---|
| 시행일자 | 2013-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Telescopic Cover ; C-Plate Cover ; R. KOREA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 공작기계 및 각종 기계류에 장착되어 기계의 작동시 나오는 각종 칩, 절삭유, 이물질이 기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방유, 방수가 필요한 중요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Cover
- 구성요소 및 각 기능 · PLATE : 제품의 본체를 이루며 절삭유나 이물질로부터 기계의 주요부위를 보호하는 역할 · 와이퍼 : COVER의 습동면에 밀착되어 슬라이딩 되며, 칩이나 이물질 등이 기계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닦아내는 역할 · 가이드슈 : COVER 작동시 습동면에 밀착되어 기계의 BED면이나 LM면을 보호하고 COVER의 뒤틀림 및 이탈을 방지 · X-링크 : COVER의 각 PLATE들을 동일한 간격으로 움직이도록 하여 COVER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역할 · 스토퍼 : 고무재질로 되어 있으며 COVER 작동시 완충역할 · 롤러 : COVER 작동시 습동면에 밀착되어 COVER가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 ”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공작기계 및 각종 기계류에 장착되어 기계의 작동시 나오는 각종 이물질이 기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방유, 방수가 필요한 중요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Cover로 제품의 주요 구성 부분인 plate, X-링크 등 대부분이 철강제로 구성되어 있어 철강재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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