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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79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1.10-9000
품명 Casein; PIN103284
물품설명 카세인의 미황백색 분말상(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약 90.32%)
- 용도 : 치즈, 단백질 강회식품, 음료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1호에는 “카세인(caes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유도체·카세인 글루(casein 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1.10호에서 “카세인(case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1)에 의하면 “카세인은 우유의 주요 단백질성분이며, 보통 산이나 레네트(카세인응고효소)로 탈지유를 침전(응고)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응결방법의 차이에 의한 각종의 카세인을 분류하고 있다. 예: 산카세인ㆍ카세이노겐 및 레네트 카세인(파라카세인) 카세인은 보통, 황백색의 입상분말이며 알칼리 용액에는 가용성이지만 물에는 불용성이다. 주로 글루ㆍ페인트 또는 디스템퍼(泥繪具)의 조제ㆍ종이의 코팅ㆍ카세인플라스틱(경화카세인)ㆍ인조섬유ㆍ식품 또는 의료품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미황백색 분말상의 카세인(casei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1.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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