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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89
시행일자 2013-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5.33-0000
품명 Nut insert(RB) ; T45233-0450a
물품설명 플라스틱 물품의 빠짐방지 홈안에 본품을 삽입 후 M6 볼트로 체결하기 위한 황동제 물품으로서, 원통형 내부에는 나선가공 되어 있고, 외경에는 뒤틀림방지 너링가공을 한 것임(크기 12.5mm x φ11mm)
- 용도 : 자동차 히터코어 부 체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5호에는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축에 동제의 두부를 부착한 것(주로 실내장식품 또는 장식용가공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7317호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18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너트, 나비형너트 등이 포함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되어 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을 M6 볼트와 조합되어 사용되는 황동제 너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415.3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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