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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78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9.91-0000
품명 Preparations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industries; SAMTEX 33W
물품설명 3-[(2-aminoethyl)amino]propyl methyldimethylpolysiloxane, modified organopolysiloxane, polydimethyl siloxane, alkyl ethoxylate, polyoxyethylene alkyl ether, acet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
- 용도 : 섬유용 완성가공제(발수, 유연, 농색 가공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9.91호에는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열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 때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 및 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섬유공업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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