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62 |
|---|---|
| 시행일자 | 2013-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11-9090 |
| 품명 |
Cellularphone camera part : Voice coil motor with lens ; 모델 SG8560
;; 규격 8.5×8.5×5.0mm |
| 물품설명 |
- Barrel형태의 VCM(Voice coil motor)에 4개의 플라스틱 렌즈가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핸드폰의 Auto focus 카메라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자동 초점 구동 장치임
- 원리 : VCM에 전류를 인가하면 상하로 캐리어가 이동되며 캐리어에 장착된 렌즈가 같이 움직여 피사체의 상을 조절하게 됨 - 렌즈 사양 ㆍ초점거리 : 3.543mm, 총길이 4.5mm, 렌즈구성 4pcs ㆍView angle 65.1o, Image circle ø4.8 ㆍ적용이미지 센서 사양 1/4“ 5M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주 3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4개의 렌즈 세트와 구동장치인 VCM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구동장치인 VCM은 렌즈를 조절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하고 핸드폰 카메라에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렌즈세트에 있음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9001호 해설 (B)판상의 편광용 재료, (C)광학적으로 연마된 유리제의 광학용품, (D)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 불문)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되고,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진기용(for photographic)…의 대물렌즈…등을 포함한다.…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4개의 렌즈에 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VCM이 장착되어 휴대폰의 auto focus 카메라용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상 카메라용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제9002.11호에 해당하며, 그 하위 세분류에 있어, HSK 9002.11-1000호의 '사진기용의 것’은 HS 9006호의 사진기용 렌즈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09.8.20]이 있으므로 기타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함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과 6에 따라 제9002.11호의 대물렌즈 중 카메라용의 것으로서 기타의 카메라용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9002.11-909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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