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88
시행일자 2013-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10-0000
품명 LM insert ; F45243-0161a
물품설명 플라스틱 물품의 빠짐방지 홈안에 본품을 삽입 후 M6 볼트로 체결하기 위한 알루미늄제 물품으로서, 원통형 내부에는 나선가공 되어 있고, 외경에는 뒤틀림방지 너링가공을 한 것임(크기 12mm x φ12mm)
- 용도 : 라이에이터 팬 모터 체결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1) 제7317호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된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18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너트, 나비형너트 등이 포함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되어 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M6 볼트와 조합되어 사용되는 알루미늄제 너트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