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21 |
|---|---|
| 시행일자 | 2013-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ront Bumper Protector, 86524-1G000 |
| 물품설명 | - 앞 범퍼에 흠집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충격 완화를 위해 별도 제작되어 범퍼 양쪽 모서리 부위에 부착됨(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고,
?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코너 브레이스, 보강용 플레이트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프론트 범퍼 보호를 위해 별도 제작되어 부착된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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