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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37
시행일자 2013-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8.40-0000
품명 Upright freezer, not exceeding 900ℓ capacity ; STIRLING ULTRACOLD(SU105U)
물품설명 쿨링엔진을 사용하여 압축, 팽창, 열 흡수 등의 과정을 통해 시료 등을 ­86℃로 냉동 보관하는 장치로 연구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초저온 냉동고임
- 규격
저장온도 ­ 86℃, 저장용량 105ℓ, 300w
- 쿨링엔진
·Motor, piston, cylinder, heat dissipater, heat absorber, displacer, regenerator 등으로 구성
·일정한 양의 냉매(헬륨가스)를 교대로 압축과 팽창을 시켜 열 방출 및 흡수 등의 과정을 반복하여 온도 차를 만들어 thermosiphon 등의 방식으로 열을 이동시켜 주변의 열을 낮추게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8.40호에는“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또는 물(특정 선박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 또는 기기의 결합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헬륨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여 쿨링엔진에서 팽창압축을 통해 시료 등을 ­86℃로 냉동 보관하는 용량이 105ℓ인 직립형 냉동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8.4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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