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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89
시행일자 2013-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40-0000
품명 Partly fermented tea; China Jasmine tea ; PR.CHNA
물품설명 암록색계 부분 발효차엽에 소량의 자스민(1%)을 첨가한 수지제 백에 포장한 것(내용량 2kg)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902.40호에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를 특게함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되며, 또한 이 호에는 반발효 차도 포함된다.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에센샬 오일(예: 레몬 또는 베르무트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 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함
- 본 품은 가향한 부분발효차(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이 아닌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902.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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